정읍집강소( 井邑執綱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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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부 검토’라는 철벽 뒤에 숨은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4주차장 파크골프장 사업, 무엇이 두려운가

정읍시가 내장산 국립공원 내 추진 중인 '내장산 파크골프 체험시설 조성사업'을 두고 철저한 ‘밀실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들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읍시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뻔한 방패막이를 내세워 관련 자료를 전면 비공개하거나 아예 청구를 '종결' 처리해 버렸다.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수억, 수십억 원짜리 공공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환경적 대가를 치르며 기획되고 있는지 알 권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다.

용역 예산은 쓰면서 계획은 비밀이다? 앞뒤 안 맞는 '내부 검토'

정읍시 체육진흥과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으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가 다 끝난 '사업 확정 후'에나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편리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사업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검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제출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막대한 시민 혈세가 연구 용역비와 행정 비용으로 투입되었음을 뜻한다. 세금은 이미 집행하고 있으면서 "아직 검토 중이니 시민들은 알 필요 없다"고 선을 긋는 행태는 도대체 어느 나라 행정인가. 다 결정된 뒤에 공개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의견 수렴이나 감시 따윈 하지 말고, 정읍시가 내린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독선에 불과하다.

유사 청구라며 '종결 처리'…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행정 편의주의

더욱 심각한 것은 국립공원위원회 제출 심의 자료와 환경성 검토 보고서에 대한 '종결 처리' 방침이다. 정읍시는 지난 4월과 5월에 있었던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와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법 제11조의2를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
시민들이 왜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겠는가. 정읍시가 첫 단추부터 환경적 영향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생태체험을 빙자한 파크골프장을 짓겠다면서, 그 환경적 부담과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스스로 구린 구석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반복 청구라며 귀찮아할 게 아니라, 왜 시민들이 이토록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지 행정의 불투명성을 반성하는 게 순서다.

세금은 시민의 돈이다, 밀실 행정을 당장 멈춰라

정보공개 제도의 본질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공공 권력의 독단과 예산 낭비를 막는 데 있다. 지금 정읍시가 보여주는 모습은 감시의 눈길을 피해 '일단 사업을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읍시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권한은 시민이 잠시 위임한 것일 뿐, 그 돈의 주인은 정읍시청 공무원이 아니라 정읍 시민이다. "다 짜놓은 각본이니 나중에 보라"는 식의 밀실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 내장산 파크골프장 사업의 기본계획과 환경성 검토 자료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것만이, 향후 불거질 더 큰 행정적 낭비와 갈등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정읍집강소> 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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