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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강 프로젝트 일환이라면서 전액 시비 100%? 국·도비 확보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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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천만 원 용역 무더기 수의계약 완료… '설명회'는 절차 다 끝난 하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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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엉뚱한 행정절차법 조항 대며 "설명회 개최는 행정청 재량" 황당 변명
정읍시가 추진 중인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심각한 절차적 모순과 법리 왜곡, 예산 낭비 우려로 얼룩지고 있다. 시는 대선·총선 공약인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와 시장 공약 사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행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시민 기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지적이다.
모순 1. 국가하천 사업에 왜 전액 '시비 100%'를 박아 넣나?
정읍시는 본지(민원 답변)를 통해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략 97억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재원 조달 방식을 '현재 시비 100%'라고 공식 밝혔다.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발생한다. 정읍천과 동진강은 명백한 '국가하천'이다. 국가하천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정비 및 개발 사업은 상위 계획에 따라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정읍시는 국·도비 확보 노력이나 확정된 예산도 없이, 1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시민 혈세를 전액 투입하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시 재정을 맹목적으로 쏟아붓겠다는 '묻지마 행정'의 전형이다.
모순 2. 돈 쓰고 용역 다 끝내놓고 하반기에 설명회? '시민 농락'
가장 황당한 대목은 주민 참여 절차의 선후 관계다. 정읍시는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를 생략한 바 없다"고 강변하며, 2026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정읍시는 이미 구체적인 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 계약을 무더기로 체결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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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용역 (2025.10. / 2,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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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설계용역 (2026.04. / 1억 6,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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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 (2026.04. / 5,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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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성검토용역 (2026.04. / 670만 원)
이 용역들의 준공 예정일은 모두 2026년 10월 6일이다. 이미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파크골프장 도면을 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과 재해 검토까지 끝내놓는 시점이 바로 올 하반기다. 사업을 돌이킬 수 없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개최하는 설명회가 어떻게 '의견 수렴'인가? 이는 시민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답정너'식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모순 3. 엉뚱한 법 들이대며 "설명회는 우리 맘대로"… 황당한 법리 왜곡
시는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를 인용했다. 법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자체 재량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부끄러운 수준의 법리 왜곡이다. 행정절차법 제22조는 특정인에게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 거치는 '청문'에 관한 조항이다.
하천의 지형을 바꾸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대규모 공공 개발 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은 동법 제38조의2(공청회)나 제46조(행정예고)의 대상이다. 엉뚱한 처분 조항을 들이대며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발뺌하는 정읍시의 행정 수준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결론] 멈추지 않으면 '예산 낭비·독선 행정'의 부메랑 될 것
하천은 특정 스포츠 동호회나 행정 편의를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 정읍 시민 전체와 미래 세대, 그리고 정읍천의 자연 생태계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다.
만약 정읍시가 지금 진행 중인 무더기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향후 사업 무산이나 계획 변경 시 수억 원의 용역비 날림에 대한 '배임 및 예산 낭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민 사회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이 독선적 질주를 막아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정읍집강소)
딱 이 자리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 정읍시가 홍보하는 억새밭 명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