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 당정협의서 “농지전수조사, 정상화 목적…괴담 멈춰라” 주장
• 정작 지역구 내장산 4주차장 파크골프장 부지, 무단 아스콘·조경수로 ‘원상복구 명령’
• 국립공원 난개발·우회 심의 논란 속 ‘말따로 행동따로’ 내로남불 비판 고조
“농지 정상화” 외쳤지만… 지역구 사업 부지는 ‘불법 전용’ 덜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최근 열린 농지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이번 전수조사의 목표는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불필요한 우려와 괴담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고령농·청년농을 위한 농지 공급과 농지가격 안정을 강조하며 안심할 것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윤 의원이 정읍시와 손잡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지역 사업이 정부의 농지전수조사 결과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농지의 60%가 무단 훼손… 2027년까지 ‘원상복구’ 행정처분
전주MBC 보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인 내장산 국립공원 제4주차장 부지 내 농지 4만 1,154㎡ 가운데 무려 60%에 달하는 2만 4,873㎡가 농지전용허가조차 없이 아스콘이 깔리거나 조경수가 심어진 불법 전용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 당국은 지난 7월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에 불법 농지 개량 및 무단 주차장 사용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유예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을 내렸다. 농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을 바로잡겠다던 농해수위 핵심 국회의원의 지역구 현장에서 정작 대규모 불법 전용이 자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체험시설’ 편법 명칭 세탁에 부실 심의 의혹까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내 ‘골프장’ 설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정읍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 과업지시서에는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명시하고도, 중앙 정부 심의 과정에서는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명칭을 사용해 우회 승인을 받아냈다는 '명칭 세탁' 논란을 빚었다.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조우 교수는 "법령상 금지된 시설을 정식 법령 개정 없이 '체험시설'이나 '시범운영'이라는 조건부 편법으로 들여보낸 것은 행정 규제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환경단체들 역시 부지의 위법성을 묵인한 채 진행된 심의에 대해 즉각적인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 강행 통과… “말 따로 행정 따로” 비판 고조
이 같은 불법성이 드러났음에도 정읍시의회는 최근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찬성 13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켜 집행부와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반발을 샀다.
원상복구 조치와 재허가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수년의 사업 지연과 막대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지 제도를 바로잡고 불법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던 윤준병 의원의 발언이 정작 본인의 지역구 불법 난개발 사업 앞에서는 무력화되면서, 지역 주민과 농민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정이자 시민 기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2026.09.22 <정읍집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