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집강소( 井邑執綱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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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당성조사 ‘부존재’, 공사는 ‘238억 전격 발주’… 국립정읍숲체원, ‘깜깜이 국책사업’ 충격

산림청·산림복지진흥원 “타당성 조사 보고서 없다” 일제히 정보부존재 통지

뒤로는 지난달 238억 규모 본공사·감리 무더기 기습 발주 확인

사업 근거도 불투명한데… 정읍시는 수십억 시비 들여 진입도로 개설 ‘도미노 혈세 낭비’ 우려

[정읍집강소=시민기자] 총사업비 27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인 ‘국립정읍숲체원 건립사업’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 절차인 ‘사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방위적인 파문이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사업시행기관은 관련 근거 서류가 없다고 공식 답변하면서도, 뒤로는 이미 수백억 원대 대규모 본공사를 전격 발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 예산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깜깜이 행정’이자, 이로 인해 지자체인 정읍시의 연계 예산까지 도미노식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비 수백억 쓰면서 근거 서류는 “없다”?… 상식 밖의 ‘정보부존재’ 통지

본지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상대로 진행한 ‘국립정읍숲체원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결과, 이들 기관은 지난 5월 9일과 14일에 걸쳐 일제히 “정보부존재(통지완료)” 결정을 내렸다.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 따르면 수십, 수백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 건축 및 산림복지시설 조성 사업은 예산 요구와 수립 단계에서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성(B/C 분석), 입지 적정성, 환경적 영향 등을 검토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인 법적 절차다.
공공 건축이나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는 단순히 거쳐 가야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기 전,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가? 돈을 쓴 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현미경처럼 검증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이다.
그러나 사업을 총괄하는 산림청과 실무를 담당하는 진흥원 그 어디에도 이 사업의 뼈대가 되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없다고 공식 자인한 것이다. 이는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완전히 건너뛰었거나, 부실한 조사 결과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을 낳고 있다.

■ 앞뒤 다른 안면몰수 행정… 뒤로는 238억 원대 공사 기습 발주

더 큰 문제는 이들 기관의 ‘앞뒤가 다른’ 이중적 행태다. 국민의 알 권리 요구에는 “보고서가 없다”며 근거를 꽁꽁 숨긴 피청구기관들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는 이미 지난 4월에 총 6건, 합산 금액 23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본공사 및 감리 용역을 일사천리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확보한 조달청 발주계획 내역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달 △건설공사 154억 8천만 원 △산림토목공사 46억 1천만 원 △전기공사 19억 원 △통신공사 10억 4천만 원 △소방공사 4억 2천만 원 △공사 감리 용역 3억 원 등을 전격 발주했다.
행정의 기본 원칙인 ‘타당성 검토 설계 공사 발주’의 선후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사업의 타당성을 증명할 근거 서류도 없는 유령 사업에 국민 세금 238억 원을 우선 쏟아붓고 보는 ‘날림 공사’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정읍숲체원 주요 발주 내역 (2026년 4월)] - 국립정읍숲체원 조성 공사(건설): 15,488,594,000원 - 국립정읍숲체원 조성 공사(산림토목): 4,619,261,250원 - 국립정읍숲체원 조성 공사(전기): 1,902,660,000원 - 국립정읍숲체원 조성 공사(통신): 1,041,288,000원 - 국립정읍숲체원 조성 공사(소방): 426,788,000원 - 국립정읍숲체원 조성 공사 감리 용역: 300,000,000원

■ 정읍시, 검증 안 된 사업에 수십억 시비 들여 ‘진입도로’ 개설…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정부 부처의 이러한 무모한 깜깜이 레이스는 고스란히 정읍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읍시는 해당 숲체원 건립 계획에 맞춰 수십억 전액 시비를 투입해 ‘2차선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사업 본체(숲체원)에 대한 객관적 수요 예측이나 타당성 조사가 전무한 상태에서, 주무부처들의 공사 강행 속도에 떠밀려 정읍시가 수십억 원의 진입도로 개설 비용을 독박 쓰는 꼴이다. 향후 이용객 저조로 인한 적자 운영 리스크는 물론, 당장 눈앞의 지자체 혈세 낭비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비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사전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는 행태는 과거의 구태 행정이며, 근거 문서도 없이 수백억 대 공사 계약부터 체결하는 행위는 특정 입지 선정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2026.05.21 정읍집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