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정치권 및 윤준병 의원이 SNS 등을 통해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 부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과거 협의 서류를 통한 직권 지목변경"이나 "특정농지 양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위법성 치유"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법률 및 행정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는 이 같은 우회 방식이 상당한 법적 허점과 행정적 한계를 안고 있어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 불법전용 상태 및 '원상복구 명령' 무시한 지목변경 한계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 부지 내 농지 4만 1,154㎡ 중 2만 4,873㎡가 농지전용 허가 없이 아스콘 포장 및 조경수가 심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읍시 농업부서는 해당 부지에 대해 2027년 5월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농지법상 명백한 불법전용 행위로 원상복구 명령이 발효된 토지는 원상회복이 완료되기 전까지 농지전용 허가·신고나 직권 지목변경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 진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과거 2012년 협의 서류를 재확인하더라도 현재 유효한 원상복구 명령을 무력화하고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2. 미제정 '특별법 기대'… 국립공원 내 대규모 시설 특혜 논란 우려
윤 의원이 대안으로 언급한 '특정농지 양성화 특별법' 역시 실현 가능성 및 법적 적용 범위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안의 내용을 전제로 현재의 행정적 위법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기대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시행된 특정농지 양성화 관련 제도는 주로 농민의 생계형 주택이나 농경용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대규모 주차장 및 체육시설 부지까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이며, 향후 특혜 논란 및 환경단체의 강력한 법적 반발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
3. 파크골프장 사업을 둘러싼 절차적·내용적 하자 누적
정읍시의회는 최근 해당 부지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찬성 13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본회의 과정에서도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부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강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부지의 위법성을 밝히지 않은 채 진행된 만큼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며 즉각적인 재심의와 사업 고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적 원상복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미제정 특별법이나 과거 서류 재해석 등 우회적 수단에 의존할 경우, 향후 감사원 감사 및 법적 소송 등 더 큰 행정적 파장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6.09.05 <정읍집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