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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정해놓은 환경평가?" 국립정읍숲체원, 본 사업 승인 전 ‘진입도로’부터 닦는 속셈

환경영향평가 착수도 전인데 도로 보상·측량 완료… ‘절차적 정당성’ 상실, 시민사회 “산림 보전한다더니 산부터 깎나… 기만적 행정 중단하라”
탄소 중립과 산림 교육의 거점을 표방하며 추진 중인 ‘국립정읍숲체원’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절차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본 사업의 핵심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사업지로 향하는 진입도로의 측량과 토지 보상이 마무리된 곳이 있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 본말전도 행정… 길부터 내고 평가는 나중에?

정읍시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북면 보림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숲체원 사업(270억 예산)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계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본 사업 부지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사업(58억 예산)은 이미 측량을 마치고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금지’ 원칙에 따르면, 평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도로 건설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거나 ‘주민 숙원 사업’ 등의 명목을 내세워 본 사업 승인 전 토지 확보와 공사 채비를 마치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다.

■ “이미 훼손됐으니 개발하자”는 ‘기정사실화’ 전략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이러한 행태를 전형적인 ‘대못 박기’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 산림이 훼손되면, 향후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이미 환경이 파괴되어 보전 가치가 낮다”는 논리를 펼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환경 전문가는 “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로 보상까지 마쳤다는 것은,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 탄소 중립 외치며 산림 훼손… 정읍시의 역설

특히 이번 사업은 ‘산림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을 교육하는 시설을 짓는다는 명분을 갖고 있어 그 모순이 더 크다. 숲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겠다며 수십 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아스팔트 길부터 내는 행태는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정읍 시민 A씨는 “내장호 인공섬, 아양산 목재타워 등 정읍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들이 하나같이 ‘자연 보호’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혈세가 환경 파괴의 마중물로 쓰이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논란이 확산되자 시민사회는 해당 도로 사업의 승인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도로 관련 공사 및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향후 정읍시와 시민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2026년 8월 정읍국립숲체원 조성사업 착공 예정이다. 현재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이다.